권익위,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감경혜택 권고

권익위,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감경혜택 권고

입력 2011-07-28 00:00
업데이트 2011-07-28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그동안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온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최초 소집훈련기간 4주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그나마도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일정비율의 건보료를 경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소집훈련기간 동안은 소집ㆍ종료일에 관계없이 건보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