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부동산 처분 실천적 조치 돌입”

北 “금강산 부동산 처분 실천적 조치 돌입”

입력 2011-07-29 00:00
업데이트 2011-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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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9일 금강산에 있는 남측 정부와 기업들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남측 재산정리 자체 요구시한인 이날 정오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남측 기업에 각각 통지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은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당국이 민간 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부득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천명한 대로 오늘부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천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또 우리 기업인들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이며 이 기간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입회한 기업은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미입회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ㆍ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제관광기구(WTO) 제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이번 통지는 기존 남북 간 금강산 관광의 틀을 깨겠다는 최종 선언이라기보다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정리를 위한 협의를 3주 연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정부가 당장 맞대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통지문에 새로운 내용도 없고 북한이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수단도 별로 없다”면서 “계속 금강산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사실상 3주간의 시한을 더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거론한 남측 기업의 개별 방북에 대해 “이번 통지문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북한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29일까지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 정리안을 만들어오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5일 북한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자 이날 오전 북한에 실무회담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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