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측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 말라

박원순측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 말라

입력 2011-10-09 00:00
업데이트 2011-10-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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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 입적 당시 13살인데 무슨 병역기피…”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은 9일 한나라당이 박 후보의 병역혜택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선대위 공동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기피 전문당인 한나라당이 볼 때 모든 문제가 의혹으로 보일 것”이라며 “작은할아버지의 일제 징용이라는 가정사 때문에 생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1941년 박 후보의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 징용 영장이 집으로 날아왔다. 당시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장남이어서 동생인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대신 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가 만 13세이던 1969년 6월 박 후보의 아버지와 의논해 차남인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시켰다고 한다.

당시 작은할아버지는 아들이 있었지만 1969년 4월 이 아들의 사망 통보를 받자 할아버지는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는 것.

이후 박 후보는 당시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에 따라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197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행정착오로 2개월 더 복무했다고 한다.

박 후보는 2000년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된 작은할아버지의 호주를 상속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작은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 박 후보측 설명이다.

우 대변인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대신 징용간 동생의 생사가 확인안돼 제사라도 지내주려고 박 후보를 입적시킨 것”이라며 “당시 13살인 박 후보가 무슨 병역기피 목적이 있어서 양손으로 입적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송호창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입적 당시 박 후보 할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적이 무효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륜의 문제를 악의적인 의혹제기에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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