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부수법안 계류… 하위법령, 협정문에 맞춰 손봐야

14개 부수법안 계류… 하위법령, 협정문에 맞춰 손봐야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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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발효’ 충족까지 산 넘어 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국내 비준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됐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에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 비준은 물론 관련 법안에 대한 정비 등이 끝나야 비로소 발효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의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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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한국  남경필(맨 뒷줄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과 황우여(맨 뒷줄 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진표(맨 뒷줄 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심각한 한국
남경필(맨 뒷줄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과 황우여(맨 뒷줄 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진표(맨 뒷줄 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현재 비준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토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강행 처리 시 무력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물론 미국의 FTA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여당과 야당이 극적으로 합의하거나 제3의 방법으로 비준안을 예정대로 이달 내 마무리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상황은 어려워진다.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고쳐야 할 관련법은 모두 25개다. 이 중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을 마친 상태고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개 법안은 발효 후 3년 내 개정하면 된다.

2009년 9월 상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법, FTA관세특례법,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남아 있다.

이들 부수 법안은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모두 손봐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법률의 정비는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협정 개정 시 우리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최소한 이달 내에 비준안이 처리되고 내달 중 부수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우리나라는 미국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최동규 FTA 정책국장은 “부수 법안이 처리된 뒤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로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을 주고받은 뒤 양국은 FTA 발효 시기를 정한다. 시기는 서한 교환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이나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이 된다.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12월로 넘어가거나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한·미 FTA 발효 시기는 계속 뒤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외견상 비준안 지연으로 우리나라가 당장 입게 될 손해는 없다. FTA 발효만 늦춰질 뿐이지만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하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 호주 등과의 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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