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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FTA 국회전원위’ 추진…본회의 토론

與 ‘FTA 국회전원위’ 추진…본회의 토론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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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회의 직후 전원위원회 추진 결정을 국회 측에 전달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원위원회 소집 일자는 2일 또는 3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원회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 법률이나 동의안과 달리 한미FTA 처럼 비준안은 찬반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 순수한 본회의 찬반토론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파병 동의안을 포함해 그간 동의안이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 수정 의결된 적이 2차례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FTA 처럼 비준안의 경우는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외통위 파행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과 함께 전원위원회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곧바로 비준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의 결정은 외통위에서 논의할 상황이 못 되는 만큼 본회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 앞에 당당히 찬반을 밝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면서 “전원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외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와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토론을 하자는 정신이니까...”라고 말했다.

복수의 외통위원들은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3일 또는 10일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도 없고 지금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 외통위 통과 후에나 논의할 문제”라면서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원회는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전원위원회 추진 방침은 대국민 여론전 차원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상절차법 제정과 농어업 피해대책 보완 등 야당의 요구 조건을 거의 다 수용해 주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고리 삼아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준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이제는 직접 국민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여론전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농민단체와 소상공인 대표단을 직접 만나는 등 이해 단체와의 직접 대화에도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앞으로 한나라당 단독으로 농민단체와 소상공인 대표들을 직접 만나 피해보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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