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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서비스산업 무조건 개방” VS “공익분야 정부 규제 가능”

“신생 서비스산업 무조건 개방” VS “공익분야 정부 규제 가능”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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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한경쟁 시작됐다] (1) ‘5대 독소’ 주장과 정부 반박

한·미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협정문에서의 독소조항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야당과 진보시민단체의 끈질긴 삭제 요구에도 FTA 협정 문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야당 측이 지적하는 5대 ‘독소’ 주장과 정부의 반박을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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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ISD)

●내용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독소 한마디로 다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해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이 제도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반박 한·미 FTA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체결한 85개국의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해 전 세계 2500여개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된 국제 표준이다. 미국보다 많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한 보호장치 역할도 한다.

래칫 조항(rachet·역진 방지장치)

●내용 낚시에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물릴 수 없다.

●독소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쌀 개방으로 벼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돼도 막을 명분이 없다.

●반박 이 조항의 적용 분야는 서비스와 투자 부문이다.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당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시장 네거티브 방식 개방



●내용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한다.

●독소 이 조항으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반박 서비스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도 개방 내용이나 수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한·미 FTA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정부 규제가 강화될 중요 서비스 분야를 개방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유보해 정부 규제 권한이 유지된다.

개성공단

●내용 한·미 FTA 발효 1년 후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소집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 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한다.

●독소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소 1년간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재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아세안, 싱가포르, 페루와의 FTA처럼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역외 가공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해명 역외가공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문제를 협정발효 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해 추후 개성뿐 아니라 신의주 등 북한 내 다른 지역도 오히려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내용 복제 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 승인을 요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독소 복제 의약품 생산 비율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국내 소비자의 약값 부담도 증가한다.

●해명 특허권자와 제조업자의 이해를 절충한 제도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특허보호와 복제약의 조기 활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확보한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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