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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비준 이후] 원산지증명 발급기간 단축 등 지원 필요

[FTA비준 이후] 원산지증명 발급기간 단축 등 지원 필요

입력 2011-11-25 00:00
업데이트 2011-11-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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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품 사용하는 中企 연구소와 협력 확대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기업이 특혜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FT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산지 규정은 양국 간에 체결된 FTA 협정에 따라 제품의 실질 제조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되 제3국의 제품이 협정국의 제품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계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다수이고 제품 특성상 많은 부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원산지기준 충족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문제, 무역협회 등에서 FTA 활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신국제통일상품분류(HS)상 품목분류 컨설팅 ▲원산지관리 실무에 관한 질의·응답(Q&A) 사이트 운영 ▲중소기업용 맞춤형 시스템 개발 보급 ▲원산지증명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재원과 인력이 부족해 국내외 대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장별, 품목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과 현지인력 교육 및 애프터서비스 지원기능도 강화해 시장선점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에는 FTA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가 시작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및 민·관 협력으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이를 잘 활용, 선진 산업강국과 무역대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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