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올 총·대선 인터넷 선거전 예고

올 총·대선 인터넷 선거전 예고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표일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과 함께 ‘○○○ 후보를 찍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오는 13일 확정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사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 개정 의견을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기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93조 1항은 물론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254조 2항까지도 고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 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93조 1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54조 2항까지 개정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체회의에서 254조 2항도 위헌으로 보고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견해와 254조 2항까지 위헌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1-05 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