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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직접광고영업 폐해 불보듯

종편 직접광고영업 폐해 불보듯

입력 2012-01-06 00:00
업데이트 2012-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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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미디어렙법

3년 넘게 진통을 이어 오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미디어렙)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밤 늦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의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보도·편성과 광고판매를 분리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미디어렙 제도 취지는 거의 찾기 힘든, 반쪽짜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 등의 직접 광고영업 폐해가 현실화할 경우 아예 법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까지 불거질 전망이다.

문방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6인 소위가 합의한 내용이 바탕이다. 지상파 가운데 KBS·EBS·MBC를 공영 렙 하나로 묶고, SBS와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4개 종합편성 채널은 각각 민영 렙을 갖게 하는 ‘1공영·다(多)민영 체제’가 핵심이다. SBS와 종편 4사에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셈이다.

방송사업자 1인의 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설정한 탓에 민영 렙이 사업자 이익에 휘둘릴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종편의 렙 의무 위탁은 채널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종편 4사가 2014년 3~5월까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과당 출혈경쟁을 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방송광고 균형 발전 및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 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 결합 판매를 규정하고 있지만 매체 교차 판매(크로스미디어) 부분이 문제다.

신문-방송 등 이종매체 간 교차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나, 지상파-유료방송 등 동종매체 간 교차 판매에 대한 내용이 없다. SBS 등 지상파와 종편 4사가 계열사인 유료방송 채널(PP) 광고를 끼워 팔며 수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중소 PP는 고사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는 허점투성이 입법이 이뤄진다면 시행령 제정과 민영 렙 심사 허가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 여론의 다양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끌어 왔던 사안이라 통과 자체는 의미가 있겠지만 법안 내용이 미디어렙 제도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차 개정 투쟁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폐해가 심해져 사회 문제가 된다면 유예 기간 내에라도 당연히 재입법 논의가 나올 것”이라면서 “우선은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한 2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당연히 ‘조중동, SBS 특혜법’에 대한 개정 또는 재입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더불어 조중동의 약탈적 광고 영업을 감시하고, 종편의 특혜 철폐와 종편 심사허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2-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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