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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대 돈봉투 의혹 수사 전망] ‘누가, 어떤 돈으로’ 규명이 초점

[한나라 전대 돈봉투 의혹 수사 전망] ‘누가, 어떤 돈으로’ 규명이 초점

입력 2012-01-07 00:00
업데이트 2012-01-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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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3개월앞 檢 ‘속도’

여의도를 겨눈 검찰의 칼끝이 예사롭지 않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치자금사건 전담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전원 조사할 태세여서 수사 향방에 따라서는 정가에 메가톤급 쓰나미가 몰아칠 공산이 높다. 돈 봉투 출처가 향후 수사의 초점이다. 누가 어떤 자금으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하려 했느냐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데다 총선을 3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이라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사 의뢰 측과 의혹 진원지인 고 의원을 소환해 돈을 준 후보 측과 건넨 당사자를 파악하는 등 수사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정지작업이 끝나면 돈을 건넨 인사를 상대로 전대 후보로부터 금품 살포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18대 국회 들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처음 선출된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의원이다. 고 의원이 검찰에서 특정 후보를 거명할 경우 해당 인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돈 봉투 살포 몸통으로 박 의장이 지목된다면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단순 의혹만으로 박 의장을 소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서면조사 등 다른 방식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안 의원으로 특정될 경우 직접 소환 조사할 공산이 높다.

법조계는 청목회 입법 로비 수사 때 정치권의 거센 역풍을 맞은 검찰에 이번 돈 봉투 살포 수사는 ‘울고 싶은 데 뺨 때린 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작심하고 수사할 경우 그 파장은 한나라당을 넘어 야권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대신 정당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거나 요구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실제 돈을 건넨 사람보다 이를 지시한 당 대표 본인의 죄가 더 무겁게 적용된다는 의미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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