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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한명숙 ‘국민경선’ 선거법 개정 공감

박근혜-한명숙 ‘국민경선’ 선거법 개정 공감

입력 2012-01-17 00:00
업데이트 2012-01-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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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공천권 반환’ 취지, 여야 경선방식엔 이견한명숙, ‘정봉주법’ 처리 요구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7일 오는 4월 총선에서 개방형 국민경선 제도(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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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7일 국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7일 국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비대위원장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실에서 만나 총선 후보자 공천 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방문한 한 대표에게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동시에 추진하도록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고, 그 요구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면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는 공천혁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양당에서 잘 추진했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개방형 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경선 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은 ‘투표 결과 왜곡 가능성’을 이유로 모바일 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조직 선거, 돈 선거 차단을 위해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명 ‘정봉주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을 제안했고, 박 위원장은 “검토 하겠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생활정치’에 힘을 쏟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여야가 국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 대표는 “국민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10분에 걸쳐 정치개혁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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