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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악용 ‘사이버 따돌림’ 처벌법 추진

SNS 악용 ‘사이버 따돌림’ 처벌법 추진

입력 2012-01-18 00:00
업데이트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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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악용하는 학교 내 ‘사이버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7일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에 대한 개인 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의하고 신종 학교폭력(사이버 불링·cyber bulling)으로 명확히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휴대용 인터넷기기 등을 이용해 이메일, 휴대전화로 24시간 피해 학생을 협박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음란성 인터넷 게시판에 신상정보를 노출해 ‘퍼나르기’로 확산시키는 등 교내 폭력이 사이버상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속성과 익명성을 무기로 욕설·비방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 피해가 심각했지만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5명 가운데 한 명꼴로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해당 학교의 교장, 교사가 학교 폭력을 은폐·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교육감에게 실태를 보고하는 등 교육감과 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학교 폭력 방치를 막기 위해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는 교사 등을 징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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