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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입특별전형 부당합격 865명 적발”

감사원 “대입특별전형 부당합격 865명 적발”

입력 2012-01-25 00:00
업데이트 2012-01-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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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에 엄중 주의..‘농어촌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조사특성화고ㆍ재외국민 특별전형 등서도 편법 적발

감사원이 농어촌ㆍ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정 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 860여명을 무더기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특별전형 일부를 감사해 실제 악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 55곳의 합격생 중 479명의 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고교에 입학시켜 농어촌 특별전형에 자녀를 부당 합격시켰다.

이들 부모는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 거주가 불가능한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 이전한 뒤 자녀는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키거나 기숙사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경찰과 군인, 교사 등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일부 고교는 진학률을 높이려고 부모의 주소 허위이전을 알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발급해줬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학부모를 위장 전입시켜준 경우도 있었다.

다른 특별전형에서도 편법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동일계열만 응시할 수 있는데도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웹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지원해 합격하는 등 대학 9곳에서 379명이 동일계열이 아닌 학과에 입학했다.

또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ㆍ선교사에게 입양시켜 해외교포 자녀 요건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자녀를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7건에 달했다.

이밖에 재산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근거로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운영, 저소득층 자녀로 보기 어려운 학생도 합격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합격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적절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없이 부당 합격자를 양산한 교과부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 해당 대학에서 부정 입학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고의성과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심사해 학칙과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 기준이 느슨한 현행 특별전형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허위 이전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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