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시간 줄이고 주52시간 예외업종 축소”

“대기업 근로시간 줄이고 주52시간 예외업종 축소”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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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좋은 일자리 나누기 본격 추진”…노사정위, 근로시간 미적용 대상 감축 논의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25일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일종의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일자리 나누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서울신문 25일 자 1면 보도>

이와 관련,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 이외에도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에 광고, 언론 등 12개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신문·방송사),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이며 전체 근로자의 39%를 차지한다.

노 수석은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올해 안에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하되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이럴 경우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2월 중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편 대기업들의 사업영역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게는 공직윤리가 있고 노동자에게는 노동윤리가 있듯이 이는 기업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석꾼 경주 최 부자의 예를 들면서 “흉년이 들 때면 부자 만석꾼들이 소작농들의 땅을 사서 넓혔지만 경주 최씨는 흉년 기간에 어떤 경우도 땅을 사지 말라는 가훈을 지켜 존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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