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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선 앞두고 정치권 경제입법 봇물

총·대선 앞두고 정치권 경제입법 봇물

입력 2012-01-26 00:00
업데이트 2012-01-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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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공포·근로장려세제 지급금 확대…

협동조합기본법,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금 확대, 만 3세 누리과정 내년 도입 등의 공통점은? 정치권에서 발의돼 행정부의 입법 또는 추진 과정을 거친 정책들이다.

복지와 일자리라는 올해 양대 선거의 화두가 담겨 있기도 하다. 정치권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협동조합기본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원내에 복귀하면서 대표발의한 법으로 ‘손학규 법’이라고도 불린다. 현재는 8개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분야에 한해 300~1000인 이상의 협동조합만 설립 가능하다.

법 공포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공동육아·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관할 시·도에 설립신고를 하면 되고, 사회적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유엔은 협동조합이 저성장 시대에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협동조합은 상법 규제를 받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여겨져 왔다. 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 미국 선키스트 등이 협동조합 형태다.

정부가 내놓은 안의 EITC 지급금액은 무자녀는 연간 60만원, 1인 자녀는 120만원, 2인 자녀는 150만원, 3인 자녀는 180만원이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자녀는 70만원, 1인 자녀는 140만원 등 10만~20만원 증액됐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사회보험료의 3분의1을 지원하는 안을 내놨으나 지난 연말 국회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에 2분의1~3분의1 규모로 확대됐다. 정책 입안 당시에는 수익자가 보험료를 낸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지 예산’ 덕에 무난히 통과했다.

정부도 뒤지지 않는다. 지난주 발표된 만 3·4세 누리과정 내년 공동 도입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부가 순차적 도입을 발표한 사항이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맞춰 한 달도 안 돼 바뀐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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