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기업 정책 확정

새누리 대기업 정책 확정

입력 2012-02-10 00:00
업데이트 2012-0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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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보호업종제 도입 추진 부당 내부거래땐 형사고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요건을 강화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인 셈이다. 새로 개정된 정강·정책의 핵심 가치인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방안 가운데 대기업을 겨냥한 첫 번째 정책이다.

●친족지분 많은 곳 정기 직권조사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해 비난받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또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 수준(20% 정도) 이상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있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 짓지 못했지만 잠정적으로 자산순위 30대 집단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열사의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시스템통합(SI)·광고·물류·건설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확대, 공시대상을 넓혀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분야 확대

비대위는 또 대기업의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해서는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중대한 담합행위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증권 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6일 전국 성인 남녀 3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재벌과 대기업의 도덕성을 묻는 질문에 74.4%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긍정적인 답변은 18.5%에 불과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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