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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여행 경보제도 운용 고민

외교부, 해외여행 경보제도 운용 고민

입력 2012-02-12 00:00
업데이트 2012-0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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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사건 터질 때마다 적절 경보조치 여부 도마위에”

외교통상부가 해외 여행 경보제도 운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전에 적절한 수준의 여행경보가 내려졌는지 여부가 매번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집트 시나위반도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랍사건을 놓고도 일각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피랍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외교부가 시나위반도의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한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나위반도에서 납치됐다 풀려난 일행 중 한 명도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이나 여행사에서 납치 위험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일단 1~4단계의 여행경보 중 4단계(여행금지ㆍ여권법상 여권사용허가 필요)를 제외한 나머지는 권고 조치라는 점이 그 이유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여행 경보제도는 우리 국민에게 외국여행 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여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특정 지역의 정세가 다소 불안하다고 해당 지역을 모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 국민이 아예 방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여행이나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

현재 여행금지 조치까지 포함한 여행경보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설정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앞서 2008년 태국은 우리 정부가 태국 내 반정부 시위를 이유로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해 한국 관광객이 줄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 개개인도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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