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란 끝에…‘감기약 편의점 판매’ 복지위 통과

10년 논란 끝에…‘감기약 편의점 판매’ 복지위 통과

입력 2012-02-15 00:00
업데이트 2012-02-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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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본회의 통과땐 8월 시행…종업원 등 안전관리 조항 포함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지 7개월 만이다. 1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8월부터 슈퍼,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소화제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찬반 논란이 시작된 지 10년 만의 일이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넘어온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 단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하는 현행 ‘의약품 2분류 체제’는 복지부가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안 토론 과정에선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의 의견이 수용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관련 조항이 수정됐다.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타이레놀정, 훼스탈, 판콜에이내복액, 신신파스에이 등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품목 선정 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 과정이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하겠다.”면서 “20개 이내 품목 범위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약을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지정하면 된다며 개정안을 촉구해 왔다. 반면 복지위 소속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을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 사실상 약사회 손을 들어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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