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K 오덕균 대표 여권무효화 추진

외교부, CNK 오덕균 대표 여권무효화 추진

입력 2012-02-17 00:00
업데이트 2012-02-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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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카메룬에 체류하며 입국을 미루는 오덕균(46)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개시했다”며 “우선 지난 14일 여권 반납명령을 오 대표측에 통보했으며, 15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무효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의 귀국 요청에도 오 대표가 현지 일정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함에 따라 강한 ‘압박카드’를 쓰게 된 것이다.

외교부는 오 대표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때 카메룬 당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여권법 12조1항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여권법 19조1항을 보면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12조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20조에 따라 직접 회수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오 대표는 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증이 사라져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카메룬 현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국제미아 신세가 되면 자진 귀국할 것으로 수사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귀국하지 않으면 사법당국간의 공조를 통해 오 대표의 신변을 인도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지난달 1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당시 증선위는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회사 임원인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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