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석 수 법률 조항은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의석 수는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국회의원 299석 조항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기존 273석에서 늘린 것이다. 당시에도 의원들이 밥그릇 수 늘리기에 급급해한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2008년 총선 때는 전체 의석 수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구를 2석 늘어난 대신 비례대표가 2석 줄어들어 기득권 지키기에 비례대표가 희생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구 획정 역시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하되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의원들의 나눠 먹기식 게리맨더링에 유야무야될 형편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