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끈 이주노조 합법화 즉각 판결해야”

“5년 끈 이주노조 합법화 즉각 판결해야”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14: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주공동행동,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촉구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ㆍ경기ㆍ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 노동ㆍ인권단체들이 22일 “시급히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등 회원 20여 명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패소한 노동부가 이 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지 벌써 만 5년”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을 이처럼 질질 끄는 이면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들이 표적 단속으로 강제추방되기도 했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2005년 당시 “불법체류자 중심의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제기됐다.

1심에서는 이주노조 측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근로자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불복한 노동부가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주공동행동에 참여하는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이 사안은 쟁점 자체가 어렵지도 않은데, 대법원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큼 오랫동안 판결을 늦추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팔 출신의 우다야 라이 씨는 “현재 노조원이 600여명”이라며 “합법화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