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안철수’ 거론, 선거법 위반 논란

현수막에 ‘안철수’ 거론,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2-02-26 00:00
업데이트 2012-02-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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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선관위 지적 납득 못해” vs 선관위 “내용서 대선 부각땐 문제”

4ㆍ11 총선 선거운동 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론한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한 무소속 조광한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5일 선거사무소 밖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란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동대문구선관위로부터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게시하는 행위는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문구를 수정하든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조 후보 측은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해걸 의원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어도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박근혜’는 써도 되고, ‘안철수’를 쓰지 말라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안 원장의 대선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노출된 적 없다”면서 선관위가 안 원장을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를 거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로, 다른 대선 후보들을 거론하더라도 내용에서 대선이 부각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례상 본인 스스로 대선 입후보 여부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신분, 접촉대상,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해 입후보 예정자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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