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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주 해군기지’ Q&A

정부가 발표한 ‘제주 해군기지’ Q&A

입력 2012-02-29 00:00
업데이트 2012-02-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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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사 중단 논란에 시달려온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항만 건설을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한 문답이다.

--제주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왜 필요한가.

▲제주 남방 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경제적ㆍ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며, 인근 해역은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있다.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해 우리 방어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돼 국가안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 경위와 현재 추진 현황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1993년부터 건설이 논의돼 오다가 지난 정부에서 2007년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추진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 9월 제주 해군기지를 민과 군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왔고 현재 전체 사업비 9천776억 원 중 1천653억 원(17%)이 집행됐다. 부지정리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했고, 현재는 방파제 보호물 제작, 침사지 조성 등 본 공사 준비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는.

▲일부 환경ㆍ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건설”, “평화의 섬과 배치”, “환경파괴” 등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제시해왔다. 이는 지역의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강정마을이 분열되고 외부 세력까지 가세해 관광미항 건설 계획이 지연됐다.

평화의 섬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튼튼한 국가안보가 뒷받침돼야 평화 유지가 가능하며 ‘세계평화의 섬’ 선포문에도 비무장 언급은 없다. 중립국인 스위스도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해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며 미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미 함정의 장기 주둔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일시 기항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함정도 가능하다.

선사시대 유적 발굴에 따른 공사 중단 요구가 있지만, 지난해 11월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부지사용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중이다. 당초 군항으로 항만을 설계하여 15만t 크루즈 입출항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증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t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나.

▲2007년 4월 강정마을회는 자문위원단 회의 자생단체장 회의 등 7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로 지원키로 하고 제주도에 유치희망을 건의했다. 이후 제주도는 화순ㆍ위미ㆍ강정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거쳐 찬성이 우세한 강정을 후보지로 선정해 2007년 5월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 다음달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확정해 추진해왔다. 이후 현재까지 주민ㆍ단체ㆍ언론 등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의 설명회ㆍ토론회ㆍ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는 없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며 친환경적인 공사를 진행해왔다. 2007∼2008년까지 강정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성검토 및 찬ㆍ반 주민 공동생태계조사를 포함해 모두 7회에 걸친 환경조사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ㆍ붉은발 말똥게ㆍ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민군 공동조사 결과 사업 구역은 해저 지질이 모래여서 연산호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종은 전문가 조사와 환경부 허가를 받아 대체 서식지로 포획ㆍ이식하는 등 보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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