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검찰,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수사 착수

[속보]검찰,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수사 착수

입력 2012-04-16 00:00
업데이트 2012-04-16 16: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총수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1차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지난 1~10일 공공장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서울 강남을) 후보와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 등 특정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총수 등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정 후보 지지연설을 하면서 “여기 1번(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 나온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재판정에 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사람 같은데 왜 여기 간판을 달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들의 특정후보 지지연설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