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총수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1차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지난 1~10일 공공장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서울 강남을) 후보와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 등 특정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총수 등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정 후보 지지연설을 하면서 “여기 1번(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 나온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재판정에 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사람 같은데 왜 여기 간판을 달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들의 특정후보 지지연설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