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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통과… ‘폭력 국회’ 사라질까

국회선진화법 통과… ‘폭력 국회’ 사라질까

입력 2012-04-18 00:00
업데이트 2012-04-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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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59건의 안건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19대 국회에서는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안은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몸싸움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대신 의안 신속처리제도 또는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법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여야는 또 소수 정당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고,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 기한의 24시간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도록 하고,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상정키로 했다. 단, 예산안 심의 기간이 짧다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국가재정법 개정 기간을 고려, 시행일을 당초 2012년 5월 30일에서 2013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정치권은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운영위 민주당 노영민 간사는 “국회법일부개정안 자체가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에 대해 대체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 폭력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법안 도입으로 국회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제도 자체에 기대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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