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율투표로 부결 ② 정족수미달 부결 ③ 與 수정안 발의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제동을 걸면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의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을 들어 19대 국회에서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는 데 새누리당의 고민이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내일쯤 돼야 방향이 잡힐 것 같다.”며 간접적으로 고민 중임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원안 그대로 처리한다.”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운영위 6인 소위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한다.”고 원안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법안의 향배는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본회의로 넘어간 이 법안의 처리 방향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새누리당이 당론 처리에 부담을 느껴 의원 개개인의 표결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택해 자연스럽게 부결시키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법안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해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빠져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원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는 정 직무대행이 제시한 대안들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양당 수석은 20일 오후 회동을 갖고 국회선진화법 및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59개 법안 등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60개 법안을 최종 논의했다.
강주리·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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