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魔의 ‘의원 5분의3’ 조항… 여야 첨예대립땐 법안 처리 난망

魔의 ‘의원 5분의3’ 조항… 여야 첨예대립땐 법안 처리 난망

입력 2012-04-21 00:00
업데이트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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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뭐가 문제인가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제동을 건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일부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쟁점 법안 처리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완재로 마련된 신속처리제도의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높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한할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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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권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3 요구(찬성)’라는 조항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정 의장대행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안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는 특정 의원이 안건의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전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 요구 또는 위원회 소속 위원 5분의3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 쟁점 법안이 아닌 경우에는 여야의 타협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3 이상을 충족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다수당의 횡포 방지 차원에서 도입했지만, ‘소수당의 전횡’을 막을 만한 장치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바로 개시된다. 이는 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소수당의 의견개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수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떼쓰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해야 하고,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경과 후 다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문제는 ‘5분의 3 이상 요구(찬성)’라는 부분이다.

정 의장대행은 “우리 정당 구조상 합법적 선거를 통해 제1당이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다.”면서 “정당이 필요에 따라 강제당론을 정하는 관행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자율투표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정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버스터 제도는 일종의 ‘가중 다수결’(Super Majority) 제도”라면서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되면 ‘단순 다수결’이라는 국회의 법안 처리 원칙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5분의3 이상 요구(찬성)’라는 부분을 ‘과반수 이상 요구(찬성)’로 고치고 신속 처리 기간도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미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몸싸움 방지법안’의 일부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해야 ‘폭력국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질서 위반으로 퇴장명령을 받은 의원은 당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이 과반수 1당이 됐다고 해서 이제와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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