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남편과 ‘나꼼수’, 결국 검찰에서…

[속보] 나경원 남편과 ‘나꼼수’, 결국 검찰에서…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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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재호 판사와 주진우 기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측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측 사이에 진행돼 온 치열한 법적 공방이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4일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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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왼쪽)과 남편 김재호 판사. 정연호 tpgod@seoul.co.kr
나경원 전 의원(왼쪽)과 남편 김재호 판사.
정연호 tpgod@seoul.co.kr
검찰은 김 판사가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정황은 충분하지만,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소청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박 검사는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박 검사에게 기소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피해자인 아내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박 검사가 출산휴가를 받느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하고, 김 판사와는 일면식이 없는 후임 최모 검사가 3개월 후 불구속 기소처리한 점,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불기소 결정에 감안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현직 판사로부터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에 대해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김 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을 기소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나 의원 측에서 ‘나꼼수’ 멤버인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주 기자가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판단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나 의원 측은 기소청탁이 아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차원의 전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감안,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견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양측 모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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