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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편의점 판매 또 물거품 되나?

감기약 편의점 판매 또 물거품 되나?

입력 2012-04-24 00:00
업데이트 2012-04-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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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연계돼 ‘먹구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난관에 부딪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감기약 등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20개 상비약을 약국 외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노력은 2007년 경실련에 의해 그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지만 약사들의 거센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초 여야는 18대 국회 마지막이 될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까지 통과시키고 3월 2일 법사위를 개최했지만 정족수 미달이라는 복병을 만나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 대행을 필두로 여당인 새누리당쪽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약사법 처리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본회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사법 처리도 힘들게 된 것이다.

다급해진 시민단체들은 국민 85% 이상이 원하고 있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약사법 개정은 국민불편 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받아들인 약속”이라며 “총선 뒤에 약사법을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도 19일 대다수 국민들이 염원하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9대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2월에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일정이 있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국회를 움직일 카드가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만 있다.

18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까지기 때문에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때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안 처리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는 데 고민이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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