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년동안 年2101만원 사용료 부과…경찰측 입장 고려
경찰이 ‘시유지 무상사용 논란’을 빚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의 부지 사용료를 결국 내게 됐다.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부근에서 전경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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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09년부터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 동 중 1개 동을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오는 30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과 환수·유상사용·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환수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위해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찰 측의 주장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 사용이 관련 법률에 의한 경호 목적에 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변동) 등을 포함해 경호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끝나지 않더라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건을 전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동을 폐쇄해 달라.”는 시민의 트위터 글에 “이미 확인해 보라고 했다.”면서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었다. 또 이상호 MBC 기자가 전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 사저 경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비동의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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