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선진통일당’으로 당명개정..날치기 논란

선진, ‘선진통일당’으로 당명개정..날치기 논란

입력 2012-05-29 00:00
업데이트 2012-05-29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유선진당은 29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명을 선진통일당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당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날치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선진당은 이날 오후 2시 63빌딩에서 정강정책 및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대를 열었다.

정강정책 개정안은 ▲중산층 육성 ▲지속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회 구현 ▲일자리 확보와 청년 지원 ▲농어민과 다문화가족 보호 ▲고령사회 대비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당헌 개정안은 당명을 자유선진당에서 선진통일당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대가 개의되자마자 당대표로 나선 황인자 후보 측에서 당원도 아닌 사람이 대의원으로 급조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상태 임시의장은 이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대회 진행을 강행했고, 김낙성 의원에게 의장직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알부 대의원이 “이의가 있는데 왜 무시하나”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진행요원들과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사봉을 넘겨받은 김 의원은 곧바로 정강정책 및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고, 상당수 대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항의했지만, 이를 못들은 체 하며 안건을 박수로 가결시켰다.

김 의원이 이처럼 안건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데에는 정식 표결절차를 거칠 경우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진당 당헌에 따르면 당헌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선진당 재적 대의원이 2천46명이어서 1천2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날 전대에 참석한 대의원이 1천136명에 불과해 113명만 반대하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황 후보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어서 선진당 내분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 선대본부 장경화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1회용 당원”이라며 “진행요원들이 이의신청하는 당원을 막무가내로 끌어냈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