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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aT, 근무시간 과다산정해 130억 더 지급”

감사원 “aT, 근무시간 과다산정해 130억 더 지급”

입력 2012-07-02 00:00
업데이트 2012-07-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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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원들의 월 근무시간을 과다 산정해 지난 8년간 130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aT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aT는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초과근무나 미사용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또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월 근무시간을 통상적인 기준인 226시간((주당 근로시간 52시간×52주+8시간)÷12개월)이 아닌 184시간(1일 8시간×23일)으로 적용, 기본연봉에 일괄 편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인건비 99억6천여만원을 더 지급했고 기본연봉의 일정 비율로 지급ㆍ적립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퇴직급여충당금도 각각 30억여원, 3억9천여만원을 과다 지급ㆍ적립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이 대형 식품ㆍ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작년 융자지원금액 275억원 중 225억원이 대형 업체 5곳에 지원됐다.

특히 H사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산지유통조직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급금 지급 의무액 25억원 중 14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aT가 해외박람회 공사 용역업체 선정시 모의입찰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지명경쟁을 실시, 9곳과 34건(계약금액 25억9천여만원)의 공사계약을 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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