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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특권폐지 무한경쟁… ‘말잔치’ 우려

새누리·민주, 특권폐지 무한경쟁… ‘말잔치’ 우려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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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동 개원·폭력의원 퇴출” 野 “독단운영·과잉행위” 반대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패를 꺼내들었다. 양당 모두 멍석 위에서 말 잔치를 벌이며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꺼내든 고강도의 쇄신 카드를 놓고 양측이 일부 방안에 대해 이견을 빚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붙은 상황이다. 자칫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특권 폐지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기보다 상대를 흠집내는 정치 공세에 몰두해 입법 작업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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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대 국회부터는 여야 원(院) 구성 협상 없이 자동 개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처벌해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개원 협상을 하면서 개원이 협상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느꼈다.”며 “자동 개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쇄신위원회 논의를 추진해 20대 국회부터는 유치한 밥그릇 싸움은 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 개원 방안은 당의 국회 쇄신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의 법제화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무노동·무임금 TF는 현재 구속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국회에 장기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국회 개원이 안 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또 ‘폭력의원’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징역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실상 영구 퇴출된다. 당 윤리특위강화 TF 팀장인 홍일표 의원도 국회의원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국회윤리심사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개혁 공청회를 열어 ▲의원연금제 폐지 ▲영리목적의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 ‘5대 특권 폐지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영표 의원은 공청회에서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가 기반이며 헌법 자체가 책임내각제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장관이 돼도 월급을 양쪽에서 받는 게 아닌 만큼 이중소득 문제가 없어 겸직 금지에 포함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 개원 방안도 여야 한쪽의 독단적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고, 폭력 의원 퇴출은 윤리특위 강화와 국회선진화법으로 예방할 수 있어 ‘과잉 제도화’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무노동·무임금 법제화는 새누리당의 포퓰리즘적인 정치 공세로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개원 전에도 의원들이 입법 활동, 정책 연구 및 지역 민생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노동’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동환·황비웅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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