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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주선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할까

여야, 박주선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할까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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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적법 절차 따라 처리” 민주 “법률 검토중”

국회에 제출된 박주선(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검토에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4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하면 늦어도 12일까지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처리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국회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만 말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것이 최근 당 쇄신안의 하나로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과도 맞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의원은 박 의원이 항소한 점을 거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불구속 상태로 놔두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당 소속이면 오히려 엄정할텐데 야당을 오래 했던 무소속 의원이어서 가혹하게 하는 게 적절한가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초반부터 냉각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어제 오후 늦게 체포동의안을 받았고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박 의원이 항소를 했으니 재판관할권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무효가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중진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처리하자니 야박하고, 그렇다고 반대하면 비판여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인 셈이다.

국회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2010년 9월 학교공금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경우에 이어 22개월여만이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4ㆍ11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거때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광주지법은 이에 따라 박 의원의 구속을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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