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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불법대출 메시지 전송차단 법률안 발의

서영교, 불법대출 메시지 전송차단 법률안 발의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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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불법대출 광고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업체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광고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정보와 보증정보를 대부업체에 요구할 경우 즉각 열람 및 발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금전적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일수록 불법대출 광고문자에 현혹되기 쉽고, 실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광고문자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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