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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입국거부 속출..‘불체자’ 양산 우려

조선족 입국거부 속출..‘불체자’ 양산 우려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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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관련단체들, 정부 ‘행정편의주의’ 비판

지난해 7월 정부가 국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등록제와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한 후 입국불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는 조선족들이 늘면서 조선족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8일 재외동포ㆍ이주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과거 한국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다른 사람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한국에 왔던 경력이 뒤늦게 드러나 최근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조선족들이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은 모두 2천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조선족은 약 1천500명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비자기간 만료나 위명여권 사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이들은 1천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7명)의 1.5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태는 재외동포이자 외국인(중국인)인 조선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조선족의 국내 체류 합법화를 위한 ‘불법체류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데 이어 방문취업제와 친척 초청 등 조선족의 한국 체류 허가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과거 타인 명의의 위명여권을 사용하던 이들이 자기 이름의 여권으로 들어와 국내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조선족을 동포로 포용했던 정책에서 후퇴해 지난해 외국인 대상 지문과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출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2005년 이후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열심히 살고 있는 이른바 ‘생계형 입국’ 조선족들마저 과거 위명여권 사용 등 불법행위가 뒤늦게 적발돼 범죄자로 매도돼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출국명령을 받는 사태가 속출하게 됐다.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입국거부를 당한 조선족 동포들과 그 가족들의 호소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 은행에 저축 하고 보험 들고, 심지어 결혼까지 해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을 한 조선족들까지 입국 거부 또는 출국명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005∼2006년 정부의 조선족 포용정책으로 과거 위명여권 사용 경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들이 최근 지문등록제와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 후 새삼스럽게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방문취업제로 들어와 체류기간 최장 5년이 만료된 조선족들 중 상당수가 과거 위명여권 전력이 들통나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재입국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아예 출국을 포기한 채 불법체류를 선택할 개연성도 높다고 곽 소장은 지적했다.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KIN) 소장은 “정부가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었는데 이제 다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방문취업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 동포는 28만2천463명, 러시아 동포 1천700명, 우즈베키스탄 동포 9천807명 등이다.

이 가운데 기한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이들은 올해 약 7만2천명, 2013년 8만4천명, 2014년 5만5천명이다. 이 중대다수인 조선족 가운데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고 곽 소장은 말했다.

동북아평화연대,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지구촌동포연대(KIN) 등 조선족 관련 단체들은 지난 4일 긴급성명을 통해 “과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위명여권 사용자들을 중범죄자로 다시 내모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코리안드림에 목말라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에 대한 구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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