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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국민토론 의무화

대규모 국책사업 국민토론 의무화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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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당사자들 참가… 독립기구 국가공론위 설립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3개월 이상의 공공 토론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공공 토론을 주관하고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장관급 위원장이 상근하는 독립행정기구인 ‘국가공론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론위원회법’ 초안을 마련,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입법 등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빠르면 9월 중 입법이 가능하다.

국가공론위원회는 3개월 동안의 토론을 거친 뒤 이견 및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3개월 동안 토론을 거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3곳 이상의 시민단체가 발의해 3개월 이상의 공공 토론회의 개최를 검토·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권고 사항의 수용은 사업자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공 토론을 개최·진행한 뒤 보고서와 종합평가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국가공론위원회는 임기 3년의 위원 19명으로 구성되며 장관급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2명은 상근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관, 국회의장이 3명씩을 추천하고 별도로 갈등관리 전문가 3명과 전국규모 환경단체 대표 3명을 대통령과 대법관,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해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회통합위원회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닌 기구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결정 이전에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해서 사회적, 지역적 갈등 요소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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