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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택시유류세 4억원 과다보조 우려”

감사원 “국토부 택시유류세 4억원 과다보조 우려”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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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택시 유류세 보조ㆍ환급금 지급 기준을 부적정하게 설정해 4억여원을 과다 지급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9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시정을 요구했다.

유류세 보조ㆍ환급금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PG) 충전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시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4회), 1회 최대 충전금액(15만원), 충전과 재충전의 최소 시간간격(1시간) 등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국토부는 횟수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세청의 기준으로는 보조받지 못하는 9천여건에 대해 국토부가 4억여원을 지급하게 되는 산정 결과가 나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작년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이 넘는 4만여건 중 20대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 A씨는 충전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25회에 걸쳐 1천590여만원을 과다 결제하고 353만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B씨는 하루 연료비 200여만원을 결제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결제금액 기준초과를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으나 국토부로부터는 36만여원을 돌려받았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협의해 적정한 지급제한 기준을 만들 것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일제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 추진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을 부적절하게 적용해 국고보조금 164억여원을 더 교부했거나 교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포항 C지구 등 5개 지구 휴양지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 유치계획이 없는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도 사유지매입 비용 외의 987억여원을 국비로 집행한 점도 감사에서 함께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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