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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벌총수 집유 금지…경제민주화 첫법안

與, 재벌총수 집유 금지…경제민주화 첫법안

입력 2012-07-15 00:00
업데이트 2012-07-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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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새누리당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재벌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출마선언에서 대기업 총수의 사면권 제한 등 재벌개혁 의지를 밝힌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해석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민현주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횡령ㆍ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 의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도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재벌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7월말까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경제통인 이종훈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규순환출자 규제를 위한 또 다른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법안에는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한 시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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