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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과실 범죄라면 국립묘지 안장 허용해야”

“단순과실 범죄라면 국립묘지 안장 허용해야”

입력 2012-07-01 00:00
업데이트 2012-07-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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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것이 단순 과실이라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인 고(故) 이모씨의 딸이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임실호국원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1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6ㆍ25 전쟁 참전으로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고인은 지난 1976년 무면허로 자신의 90㏄ 오토바이를 몰고 시골길을 가던 중 지나가는 노인을 피하려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지인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뒤 파상풍으로 숨졌고, 고인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딸 이씨는 지난 1990년 숨진 고인을 임실호국원에 안장해달라고 작년 11월 호국원에 신청했다가 “고인이 운전자의 의무에 반해 법규를 위반하고 면허 없이 과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거부 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행심위는 “사고가 고인의 단순 과실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 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집행유예 선고로 미뤄 피해자 유족에게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호국원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으며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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