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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자 한일 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

정부당국자 한일 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

입력 2012-07-01 00:00
업데이트 2012-07-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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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처리ㆍ주무부처 변경 청와대 의중”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관련부서에선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관측을 확인해 준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불발 후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과 주무부처 변경 등 밀실처리 과정의 ‘주연’이 청와대였음을 정부 당국자가 처음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일본 관련 독도와 교과서 등의 문제를 늘 다뤄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알고 또 협정 체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역풍이 불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 쪽에서 할 수 없어 서명이 외교당국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협정 체결)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전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슨 일을 처리하든 국민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국민은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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