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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수갑찬 포스터 그린 화가 결국…

전두환 수갑찬 포스터 그린 화가 결국…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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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하씨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약식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영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거리에 붙인 화가 이하(44·본명 이병하)씨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17일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담장에 전 전 대통령 본인이 전 재산이라고 밝힌 29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수갑을 찬 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린 포스터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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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서부지법은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이전에도 정치인들을 풍자한 그림을 거리에 붙였다. 지난해 말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나치로 묘사한 포스터를 종로 거리에 붙였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부산 동구 거리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풍자한 포스터를 붙여 부산진경찰서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대학강사 박정수씨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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