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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보다 5배높은 채혈결과로 면허취소 부당”

“호흡측정보다 5배높은 채혈결과로 면허취소 부당”

입력 2012-07-22 00:00
업데이트 2012-07-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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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재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혈중 알코올농도의 호흡 측정치보다 채혈 측정치가 5배 가량 높다면 채혈 결과만을 근거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 단속에 걸린 최모(38)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9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나오자 이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채혈 결과 0.317%로 측정돼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주량이 소주 1병반인 최씨는 단속 5시간 전 여자친구와 같이 소주 1병을 마신 뒤 집에 있다가 인근에 위치한 여자친구 집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최씨의 적발 당일 음주량, 당시 신체 상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채혈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평소 주량에 미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했고 최초 호흡 측정치가 채혈 측정치와 5배 차이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채혈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도 채혈 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25% 이상이면 방향감각 상실, 수면, 무감각 상태 등의 증후를 보이는데 적발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최씨의 언행ㆍ보행 상태는 ‘양호’했다는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행심위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호흡측정결과(0.065%)가 면허 행정처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이상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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