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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제 부활하나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하나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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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ㆍ국방부ㆍ보훈처 “군복무 보상 필요… 재도입 추진”

병역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인 ‘군필자 가산점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병무청이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 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자 국방부와 보훈처 관계자들도 일제히 병무청의 의견을 거들며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가산점제도는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병무청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국방부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는 군 복무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가산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으며, 최근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지난 2일 “일반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가산점제에 대해 많은 분이 찬성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견에 대한) 논리를 보강해서 반대하는 분들을 좀 더 설득하고, 국회에도 우리가 갖고 있던 의견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가보훈처도 군필자에 대한 보상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훈처는 올해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와 만나 채용할당제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커 논의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채용목표제와 가산점제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묵은 논쟁의 역사만큼이나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가산점제 자체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가산 비율이나 응시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위헌요소는 변하지 않는다는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지난 1월 ‘이슈와 논점’이란 보고서에서 “약 25만 명의 군필자 가운데 110명에 해당하는 극소수 인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999년 헌재 위헌결정에서 지적한 평등권 위배 등의 위헌성을 제거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형평성 논란이 재연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도 “불이익을 감내하고 성실히 복무한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없는 것은 오히려 헌법상 불평등하다”면서 “이는 병역기피를 조장하여 국가안보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61년 처음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이후 국방부는 수차례에 걸쳐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군 미필자에 대한 차별 논리 등에 막혀 논란만 양산했을 뿐,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김성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군 가산점제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은 군필자에 한해 합격자의 20% 내에서 과목별 득점의 2∼3%에 달하는 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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