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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지원 체포동의안 가결 추진

새누리, 박지원 체포동의안 가결 추진

입력 2012-07-27 00:00
업데이트 2012-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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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되는대로 8월 2일 본회의 표결 유력”부결 어렵다는 게 중론”..당론 채택은 부담

새누리당은 내달 2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를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쇄신 차원에서 국회의원도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에서 위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기는 어렵다고 당 소속 의원 거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내 의견수렴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엄청난 비판을 듣지 않았느냐”며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에 직면할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박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해 이 같은 방침을 당론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임명동의안, 체포동의안 같은 인사 관련 투표를 당론으로 추진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부적절할뿐더러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당은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ㆍ취합하는 한편 표 단속을 통해 가결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는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본회의에 불참했던 그는 정 의원 체포안의 부결과 관련해 지난 16일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것이므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새누리당 149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무소속 6석 ▲선진통일당 5석이다.

새누리당은 ‘정두언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졌던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무소속ㆍ선진통일당 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표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8월초 해외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하는 등 당력을 집중한 여야의 표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부 이탈표 방지가 급선무다.

선진통일당 관계자는 “조만간 의총을 열어 정확한 당론을 결정하겠지만,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온 박 원내대표가 27일 검찰의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고,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8월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새누리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는 수순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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