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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중진 일부 ‘박지원 방탄국회’ 반기

민주당 초선·중진 일부 ‘박지원 방탄국회’ 반기

입력 2012-07-28 00:00
업데이트 2012-07-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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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동… 체포안 저지 당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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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초·재선 및 3선 이상의 중진의원 일부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박지원 방탄국회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지원 체포동의안’ 저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는 셈이다.

회동에 참석한 A의원은 27일 “박지원 원내대표를 엄호하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가 소집하는 의총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국민 여론과 상반되는 당론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와 관련해 만장일치 당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회동에는 초·재선뿐 아니라 3선 중진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이 참석했다.



또 회동에서 “박 원내대표의 소환은 개인 문제이며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지도부의 인식이 국민 여론과 너무나 달라 우려된다. 이해찬 당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보호하는 모습은 신(新)이·박연대로 비쳐지고 있다.”는 등 강성 발언들이 이어진 것으로 참석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에 대응해 지난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73년 유신체제에서 본회의 발언 시간 제한 규정으로 폐지된 필리버스터가 19대 첫 임시국회에서 40년 만에 발동되는 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법 106조 2항에 있는 ‘무제한 토론’으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가 발동되고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30일까지 제출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법상 마감 시한(보고 후 72시간 이내)인 3일까지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2~3일 필리버스터를 발동해 48시간 동안 체포동의안 표결을 원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안동환·강주리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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