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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최민희, ‘명예훼손’ 맞징계 요구

김을동-최민희, ‘명예훼손’ 맞징계 요구

입력 2012-07-30 00:00
업데이트 2012-07-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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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오히려 김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방위 소속인 김을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감 기관인 MBC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 정상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임에도 최 의원은 내가 MBC의 사주를 받아 질의한 것 아니냐고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징계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 의원이 지난 25일 문방위에서 “MBC가 4ㆍ11 총선과 관련해 편파방송을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불공정을 주장하려면 같은 날 같은 방송의 동일 프로그램 화면을 비교해야 하는데 최 의원은 짜집기한 자료를 갖고 잘못 비교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MBC는 문방위 피감기관도 아닌 공영방송으로, 공영방송이 여야가 다투는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성본 자료를 속성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모니터에 기초한 MBC의 4ㆍ11 총선 보도 불공정성 지적에 대해 ‘대국민사기극’을 운운하고 내가 다른 날짜의 보도를 같은 날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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