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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체포안 ‘필리버스터’ 성립 논란

박지원 체포안 ‘필리버스터’ 성립 논란

입력 2012-07-31 00:00
업데이트 2012-07-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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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인지 여부가 여야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 국회법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민주통합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데 당론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나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안건은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이번은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관련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년 전 동료의원 구속동의안을 사실상 ‘무제한 연설’로 저지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64년 4월 20일 6대 국회에서 당시 김대중 의원이 동료 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발언해 구속동의안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은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자금 1억3천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폭로한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구명 연설에 나섰다. 연설 끝에 회기 종료로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 관계자는 “이를 볼 때 ‘국회 전례상 인사안건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과는 “당시 김대중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면서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 이야기를 끼워넣은 것으로 안다”면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이번 경우와 다르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렇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몸싸움 외엔 딱히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128명에 달하는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릴레이 발언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들까지 가세할 경우 최대 141명이 릴레이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5분간 발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야당측 발언시간만 700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1인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발언시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토론 종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149명의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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