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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사고 방위병 26년만에 준국가유공자 인정

퇴근길 사고 방위병 26년만에 준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2-07-31 00:00
업데이트 2012-07-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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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으로 복무하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40대 남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26년 만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됐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익산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모(47)씨는 1986년 11월 오전 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군은 사고가 김씨의 과실이라며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 이후 의병전역 조치했다.

김씨는 200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없었고 군 기록에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교통사고 기록을 찾던 중 군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를 발견, 당시 기록된 사고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소속 부대에서 주거지까지의 경로와 거리, 시간 등을 현지 조사했다.

그 결과 야간경계병으로 복무한 김씨가 주거지에서 1㎞ 떨어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고를 당했고, 당시 마을을 통하는 버스 등이 없어 100㏄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보훈처는 “김씨에게 일부 과실은 있으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일어난 사고여서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김씨를 준국가유공자(공상군경 4급)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매달 141만3천원의 보훈연금과 의료보호,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취업 지원, 대부지원 등의 보상 혜택을 받게 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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