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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최저한세 14→15% 높이기로

정부, 대기업 최저한세 14→15% 높이기로

입력 2012-08-01 00:00
업데이트 2012-08-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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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당정..금융소득과세ㆍ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1조8천억 세수증가 추정..‘종교인 과세’ 포함 안돼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내년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ㆍ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넓은 세원ㆍ낮은 세율’이라는 새누리당 기조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나 부의장은 “이런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세수가 1조8천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은 새누리당이 4ㆍ11총선공약으로 내건 ‘자본소득 부자증세’ 및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그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ㆍ외항선언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 등 각종 조세지원 축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도 이에 공감했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에 대해 서민의 재산형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책으로 역모기지론(주택담보 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가입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 및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소득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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